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용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2018.2.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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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내용증명 문서와 등본의 발송인 정보는 봉투와 같아야 하므로 봉투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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