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2의2조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우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용자편의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제12의2조용품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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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ㆍ구분ㆍ운송ㆍ배달 등 우편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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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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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 관련 용품ㆍ장비의 개선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우편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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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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