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통상우편물.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감액기준 수량요금후납이상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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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20, 2010.9.1, 2011.12.2, 2014.12.4>

1.통상우편물
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 중 발행주기를 일간ㆍ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공성ㆍ최소발송부수 및 광고게재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어 발행인ㆍ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하 "감액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마.삭제 <2024.7.24>
바.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사.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아.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소포우편물
가.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일반 또는 등기 우편물
나.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다.삭제 <2014.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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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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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상우편물.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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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