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5 (임원의 해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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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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