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의5조 (임원의 해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등임원이임원되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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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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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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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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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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