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1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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