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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계획 및 예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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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금관리단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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