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의6조 (재해부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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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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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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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2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에 따른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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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