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0조 (재해부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재해부조금전자정부법직원주택소실ㆍ유실되거나기준소득월액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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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법 제25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 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39
2.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26
3.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분의 13
법 제25조의6에 따라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4.1.17, 2015.12.30>
1.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주민등록표 등본
3.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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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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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항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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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