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7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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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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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제1항에 따른 수입금
2.제2항에 따른 수입금
3.그 밖의 수입금
④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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