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감염병병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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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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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8.16>
②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8.16>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4.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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