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즉시]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8.25, 2024.10.31>
②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4.10.31>
1.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ㆍ굴착길이 및 공사 예정일자
4.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③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 2020.8.25, 2024.10.31>
④정보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⑤정보지원센터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⑥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5>
⑦제2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