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유서
2.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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