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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11조 ·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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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유서
2.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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