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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12조 ·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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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조시설이용요령
2.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적용 범위
2.시설 이용요금
3.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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