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댐건설사업시행자댐건설완료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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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②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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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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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댐을 사용할 수 없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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