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의3조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영업의 승계양수인등독립제작사신고폐업신고지위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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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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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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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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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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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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