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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 영업의 승계 신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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