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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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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작 기획의 우수성
2.제작의 완성 가능성
3.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2.사업화 성공 가능성
3.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4.고용 창출 가능성
5.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1.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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