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5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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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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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ㆍ기술제휴
5.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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