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5조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광주과학기술원법연구 주관기관연구문화기술주관기관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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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ㆍ기술제휴
5.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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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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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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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