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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