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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