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3.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4.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