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6 (출입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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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질문ㆍ출입 및 조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질문ㆍ출입 및 조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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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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