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의2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등납부대행기관국토교통부장관납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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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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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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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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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