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의3조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훼손지복구계획등복구사업복구사업지역입안권자내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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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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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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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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