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 (범죄예방대응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4.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2.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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