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인권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②인권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4.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삭제<2023.10.17>
8.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