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4.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10.17>
8.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