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 감사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감사관)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4.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삭제 <2023.10.17>
8.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