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인권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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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②인권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30>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사정업무
4.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6.경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삭제<2023.10.17>
8.그 밖에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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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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