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①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및 생활안전차장을 두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생활안전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0.17>
②공공안전차장은 경무부ㆍ경비부 및 치안정보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3.10.17>
③수사차장은 수사부ㆍ광역수사단 및 안보수사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9>
④생활안전차장은 범죄예방대응부 및 생활안전교통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조한다. <개정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