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경비부)
①경비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5.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6.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7.의무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8.의무경찰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9.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10.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