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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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생활안전부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생활안전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23.4.18, 2023.10.17, 2024.1.16, 2026.6.23>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2024.1.16, 2026.6.23>
③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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