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비국)
①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경찰부대의 운영ㆍ지도 및 감독
3.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경찰작전ㆍ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지도
6.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8.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8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10.의무경찰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11.경호 및 주요 인사 보호 계획의 수립ㆍ지도
12.경찰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13.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