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원장 및 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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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④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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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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