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원장 및 교장)
①경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중앙경찰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③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④각 원장 및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원장 및 교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