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1.행정제도,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2.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3.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7.삭제 <2022.12.29>
8.국가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9.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2.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13.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14.소관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5.삭제 <2023.4.18>
16.삭제 <2023.4.18>
17.삭제 <2023.4.18>
18.삭제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