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①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②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④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⑤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