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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 · 데이터분석담당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데이터분석담당관을 둔다.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제6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보좌한다.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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