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사부)
①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삭제 <2022.12.29>
7.사이버범죄의 예방
8.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제49조(수사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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