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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 수사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수사부)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삭제 <2022.12.29>
7.사이버범죄의 예방
8.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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