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수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5.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6.삭제<2022.12.29>
7.사이버범죄의 예방
8.사이버범죄의 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9.디지털포렌식 및 분석 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안보수사부·수사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