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수사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수사기획조정관수사조사ㆍ처리수사정책수사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법령ㆍ제도ㆍ정책국가수사본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12.30>
8.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조문 관계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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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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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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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