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수사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수사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2.수사경찰 기구ㆍ인력의 진단 및 관리
3.수사경찰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4.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5.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수사절차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삭제<2025.12.30>
8.수사정책 관련 대내외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10.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수사 관련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2.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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