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생활안전교통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생활안전교통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ㆍ도실종아동등예방보호자치경찰제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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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1.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16.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교통안전시설의 관리
19.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1.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2. 조문 관계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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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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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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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