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①생활안전교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치경찰제도 관련 기획 및 조정
2.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 사무 총괄
3.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6.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7.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8.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9.실종아동등 찾기를 위한 신고체계 운영
10.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 수립ㆍ조정
11.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2.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3.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5.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16.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17.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18.교통안전시설의 관리
19.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20.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1.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