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교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무처교육생처장경찰공무원교육실시학생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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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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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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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