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교무처)
①교무처에 처장 1명을 두며, 처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학생의 모집ㆍ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3.교수요원 역량 개발 및 평가
4.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8.직무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9.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11.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