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 (범죄예방대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예방대응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5.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1.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12.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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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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