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경무인사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무인사기획관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경무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정보공개 업무
6.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7.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8.경찰박물관의 운영
8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10.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12.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3.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5.경찰청과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6.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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