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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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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