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안보수사부)
①안보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안보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외사보안업무
5.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50조(안보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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