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변인)
①대변인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