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2 (교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3.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4.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5.교육생의 생활지도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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