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치안정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안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1.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업무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ㆍ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외사정보활동
8.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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