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치안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치안에 관한 이론ㆍ정책 및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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