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직무)
①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②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사람(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24.8.13>
③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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