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경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무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5.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7.소관 법제업무
8.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8의2.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9.경찰장비의 운영ㆍ보급 및 지도
10.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11.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12.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청 내 다른 부, 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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