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생활안전교통부)
①생활안전교통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3.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8.도로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9.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10.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11.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12.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