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치안정책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②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명 및 연구관 2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2.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3.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4.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5.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ㆍ조사ㆍ분석 등 연구
7.그 밖에 치안에 관한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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