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형사국)
①형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강력범죄, 폭력범죄, 실종사건 및 교통사고ㆍ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2.마약류 범죄 및 조직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3.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연구ㆍ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범죄 및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6.과학수사의 기획 및 지도
7.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8.범죄기록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9.과학수사 등 수사기법 연구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